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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 |
[환경법률신문]영월군보건소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자, 금년도 12월 4일 치매TF팀을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치매안심센터‘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기 전 영월군 전체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강력, 생활환경, 지원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빈틈없는 치매안심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실태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018년 11월 27일까지 영월군 어르신 14,210명에 대해 1년간 조사할 계획이며, 연령 증가에 따라 가파르게 늘어나는 치매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인구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해, 시설에 수용된 어르신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조사 종료 후 필요한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분류해 보건과 치료적 서비스는 물론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재활 및 가족지지 등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지역사회자원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손영희 보건소장은 어르신 비율이 매우 높은 영월지역에 있어 치매관리사업은 꼭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장수의 축복”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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