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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곶감·농특산물 제주에 선보인다.함양군-함양농협-제주시농협 업무협약…곶감·농특산물 유통 등 공동발전 도모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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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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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함양농협-제주시농협 업무협약식
[환경법률신문]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함양 곶감과 농특산물이 선을 보인다.

함양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제주시 하나로마트에서 함양군과 함양농협, 그리고 제주시 농협 등 3자가 참여한 가운데 함양곶감 판매확대를 위한 함양군-유통업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양농협 박상대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등 20여명, 그리고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과 임원진, 함양군에서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축하하고, 이후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3자 협약을 통해 제주 하나로마트 내 함양곶감과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곶감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주도 현지에서의 특판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행사가질 예정이다.

협약서 내용을 함양군과 함양농협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주시농협은 함양산 곶감을 비롯한 농산물의 홍보 및 유통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 유통을 통한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유통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75년 설립된 제주시농협은 신용지점 17개소, 하나로마트 3개를 포함한 경제사업장 10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트의 1년 매출액이 1,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상대 조합장은 “제주시 농협과의 인연으로 제주를 찾는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함양에서 생산된 청정 농산물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교류를 확대해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제주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함양에서 생산된 함양곶감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인지도를 높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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