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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가족친화인증기관’선정돼, 오는 13일 현판식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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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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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환경법률신문]홍천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3일 군청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홍천군은 지난 6월 신청을 통해 서류심사 및 8월 현장심사(기관장 인터뷰 및 직원 면담)를 거쳐 지난 11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2020년 11월30일까지 3년간 각종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홍천군은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운영,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도 이용 활성화,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임산부지원프로그램, 자녀학자금지원, 장기근속휴가,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을 시행하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노승락 군수는 “홍천군에서는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더욱더 가족친화 직장문화에 앞장서며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홍천군이 본보기가 돼 관내 기업들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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