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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
[환경법률신문]고성군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설치 규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간편하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형도면화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 등재함으로 누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통해 해당지번에서의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관광지에서 300m, 문화재에서 300∼500m 등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이지역에서의 모든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과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년화러동시설에서는 이격거리에 따라 축종 및 사육규모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중 소·돼지·말·양(사슴)·개는 3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는 어디서든 사육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시한 지형도면은 고성군 홈페이지 전자군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환경보호과를 직접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필지별 상세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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