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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장포지구와 사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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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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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환경법률신문]거제시는 지난 8일 남부면 도장포지구와 사등면 사근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한 남부면 도장포지구와 사등면 사근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갈등과 경계분쟁이 심했던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건축 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주민 불편이 상당했던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매년 측량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통상 사업기간 2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2017년 사업지구인 도장포지구와 사근2지구를 1년 만에 정리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완료하게 됐으며, 지난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없어지고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는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현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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