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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순조’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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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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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환경법률신문]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14361호>에 의거해 지난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양성화 절차를 추진해, 현재 106건(594,700㎡)의 불법산지를 양성화해 임야를 농지(전,답,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대상자는 농지취득자격(농지원부 소유자 등)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호두나 감(떫은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지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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