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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중 처벌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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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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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환경법률신문]원주시는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밤 9시 경 부론면 손곡리 산184번지에서 사업장 급수모터 가열로 모터가 산화해 산불로 확산된 사업장 내 현장책임자에게 산불실화죄를 적용해 현재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밤 11시경에 신림면 황둔리 OO캠핑장 산 밑에서 쓰레기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오모 씨와 봉산동 화실마을 산 밑에서 농산물을 소각하던 이모 씨에 대해서도 산림연접지내 불을 놓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봄 3월 9일 ∼ 10일간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바 있고, 겨울철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경보가 격상되는 등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라고 전했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른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100m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쓰레기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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