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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이은 가족친화 인증기관 연장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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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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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환경법률신문]동해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오는 2019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 선정 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14년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올 12월말까지 3년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말로 인증기관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7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번 연장 승인이 확정됐다.

동해시는 그 동안 가족 친화를 위해 가족 간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규직원 임용 시 가족초청 행사 등 다양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5년/2017∼2021)됨에 따라 여성친화공원 정비, 여성휴게실 조성, 시민사랑방,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 돌봄 사업 등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여성의 능동적 정책 참여로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져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정순기 가족과장은“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자리 매김과 아울러 즐겁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발굴해 직원 뿐 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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