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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번개시장, “시장이 학교다!” 체험행사청소년들이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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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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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주번개시장
[환경법률신문] 영주시는 오는 15일 9시 30분부터 신영주번개시장에서 “시장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인들은 1일 선생님이 돼 삶의 지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장 내 입점한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돼지고기 발골 시연 및 부위별 설명, 분식점 체험(떡볶이, 배추전 만들기), 과일 고르는 법 및 자가발전을 이용한 주스 만들기, 떡공방 체험(우리떡 설명, 떡케이크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고 직업인으로서의 상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영주번개시장상인회 최광연 회장은 “미래 고객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모든 세대를 통해 사랑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주번개시장은 올 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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