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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푸른진주21 추진 보고회 개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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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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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환경법률신문]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 및 환경관련 단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푸른진주21 추진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환경선언문 낭독에 이어 푸른진주 조성 유공자에 대한 표창, 대회사, 2017년 위원회 정책분과와 시민실천분과의 사업에 대한 활동내용, 2018년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 푸른진주 조성 우수사례 공모에 입상한 학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과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철호 위원장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시정에 협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푸른도시 진주 건설을 목표로 진주시의 환경보전시책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참여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시장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오늘 보고회가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좋은 의견들이 모여서 우리 시가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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