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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단 일원 저지대, 상습침수로부터 해소 전망”“환경부” 2017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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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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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환경법률신문]해마다 여름철이면 물난리를 겪는 안동 및 지내공단 일원 지역이 지난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시 집중호우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저지대 지역에 대한 상습침수 해소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안동공단 및 지내공단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안동빗물펌프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단시간 강우량이 증가, 침수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올해 지난 6월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을 완료했으며,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조사,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적으로 안동지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총 491억원(국비344억원, 시비 147억원)을 투입, 2018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에서 항구적으로 해제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및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해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 주민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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