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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복택시' 이용률 증가하고 있어시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 기대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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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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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택시
[환경법률신문] 안동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예안면 정산1리 상활지 등 5개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두 달 동안 운행한 결과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 대비 10월 29%에서 지난달 50%의 큰 폭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행복택시 운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교통오지 노약자들에게 호응이 좋은 편이다.

예안면 상활지 한 어르신은 “그동안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 다니느라 너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행복택시가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이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매월 1인 2매의 행복택시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자는 택시를 호출해 탑승자 한명이 서명한 이용권 1매와 1천원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권 1매로 4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1매당 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안동시에서는 가급적이면 2인 이상이 탑승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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