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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치법규 정비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법제처 필수과제 등 100% 정비완료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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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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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환경법률신문] 예천군은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총 40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242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월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계획을 세워 법제처 필수과제 59건과 자체발굴과제 347건 등 총 406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했다.

일제정비 추진대상은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군민생활을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사항 등이다.

군은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100% 완료에 이어 올해도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예천군 건축조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등을 포함한 총 40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

또한, 2018년(20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지표 부문에서도 업무연찬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한 결과 ‘예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공포를 끝으로 100% 목표 달성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했다.

정해영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과가 신설된 만큼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내년에도 자치입법 수요에 적극 대처해 군민불편 해소, 권익증진,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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