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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산단 분양대금 도움 이장수당 50% 반납하동읍이장단협의회, 35명 전 이장 내년 1월부터 상환 끝날 때까지 반납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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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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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읍이장단협의회
[환경법률신문]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하동읍이장단이 하동군의 분양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장수당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하동읍에 따르면 하동읍이장협의회는 이번 분양대금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하동군의 조기 상환에 일조하고자 내년 1월부터 매월 지급받는 이장수당 중 기본급의 50%를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하동읍이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기 간담회에서 협의회 소속 35명 전원이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이장협의회는 평소 군민의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솔선해서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지원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한 군민의 아픔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이장수당 중 기본급의 50%인 10만원씩 1년간 이장협의회 소속 35명 전원이 수당을 반납할 경우 연 4200만원의 수당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상환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석 협의회장은 “하동의 100년 미래를 위해 이번 일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숙원임에 틀림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며 하동읍이장협의회가 그 선두에 서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읍장은 “평소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않는 이장단이 이번에도 위기에 처한 하동의 현안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서 감사드린다”며 “이장단의 이번 결의가 군민의 뜻을 모으고 조기 상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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