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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자동차세 4,315백만원 부과, 작년보다 4.4% 증가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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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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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환경법률신문]사천시는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에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26,700건 4,31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 1월 선납이 전년 대비 34.8% 증가해 6월과 12월 정기분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연간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올해는 31일이 공휴일로 실제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기분 과세 후 오는 31일 이전 자동차를 양도,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이 조정되니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신청하면 즉시 세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로 은행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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