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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사천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운영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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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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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환경법률신문]사천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보건소 2층에 치매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1명)을 신규 채용해 등록관리·상담팀과 조기검진·홍보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교육, 홍보, 경로당 및 노인시설에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지속·확대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추로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도비와 시비 총 15억원을 확보해 오는 2018년 6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천시 벌리동 104-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등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사천시는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화를 억제해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부 경남 치매안심센터의 선두 주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치매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 문의는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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