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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창원시 95개 기관, 75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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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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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식
[환경법률신문]창원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95개 기관(본청 국, 구청, 읍·면·동 및 산하기관)과 관내 75개 전통시장간 기관별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창원시 안원준 행정국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중앙시장번영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시장 내 지하횟집에서 직원 연말회식을 한데 이어 김응규 경제국장과 이천만 마산어시장 상인회장이 11일 마산어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으로 창원시 소속 직원들은 ‘전통시장 가는 날’과 부서 회식 및 각종 회의 시 자매결연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며,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화재공제 가입률 등을 향상시켜 친절서비스로 시장 이용객들을 맞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기관별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연말 부서 회식 및 간담회 등을 전통시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창원시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자매결연 전통시장에서 ‘직원 장보기’ 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산어시장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한 김응규 경제국장은 “창원시와 전통시장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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