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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농사’ 종자 준비부터 시작하세요벼, 옥수수 종자 신청접수 중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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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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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환경법률신문] 영주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옥수수종자 보급종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벼 보급종의 기본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추가물량을 조정한 후 2차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일에서 1월 31일까지이다.

내년도 벼 보급종자의 양은 90톤이며 신청가능 품종은 일품벼(80톤), 새누리벼(3톤), 운광벼(3톤), 삼광벼(1톤), 해품벼(1톤) 및 백옥찰벼(2톤)이다. 추가신청까지는 관할 읍면동에 배정된 물량만큼 신청할 수 있고 2018년 2월 이후에는 잔여 물량에 따라 개인이 직접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산 옥수수 종자는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품종은 찰옥수수 계열로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25,000원/kg)가 있고 팝콘용으로는 오륜팝콘(35,000원/kg), 종실사료용으로는 강일옥(20,000원/2kg)이 있다. 2018년 2월 이후에는 강원도 홍천농협에 직접 전화해서 잔여품종에 대해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벼 보급종은 3년에 1회 정도 종자 갱신을 통해 새로운 종자를 보급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전년도에 벼 키다리병 등이 심하게 발생한 농가에서는 필히 보급종자를 신청해서 기본방제가 된 종자로 못자리를 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벼 보급종자를 종자가 완전히 소독된 상태가 아니라 소독약제가 종자 표면에 묻어 있는 상태이므로 기본적인 침종과 소독과정을 농가스스로 지켜야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막을 수 있다.

옥수수 종자는 식물의 특성상 매년 1대잡종 종자가 공급되므로 전년도 이삭에서 자가로 채취한 종자의 경우 옥수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에서 간식용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자가 채종한 종자를 소독후 사용해도 되지만 풋옥수수를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옥수수 이삭자루의 길이가 균일하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급되는 옥수수 품종 특성은 풋옥수수로 재배되는 미백2호의 경우 종실이 모두 백색으로 찰기가 있으며, 미흑찰은 종실전체가 약한 자색을 띈 찰옥수이고, 흑점2호는 백색과 자색 종자가 불규칙하게 혼재된 이삭형태이다.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종자는 벼, 옥수수 , 콩, 보리, 밀 등이 있으며, 벼와 옥수수는 위에서 신청기간을 공고했고 콩은 내년도 2월에서 3월까지, 보리와 밀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각 작목마다 신청시기와 공급 시기가 다르므로 새로운 품종을 심고자 하거나 보급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수시로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로 종자 공급시기 등을 문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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