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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본부구성 및 운영위원회 개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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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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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법률신문]합천군은 11일 11시 합천군스포츠센터 회의실에서 제17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본부구성을 위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대회본부는 대회장에 하창환 합천군수, 준비위원장에 김동연 체육회수석부회장, 준비부위원장에 주영길, 이명우, 김기종, 김해은, 강병배, 이재근 체육회부회장, 운영분과위원장에 황득선 체육회사무국장, 경기시설분과위원장에 이해남 합천군육상연맹 전무이사,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김선욱 한남일보 기자와 3개 분과의 20명 위원을 포함해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제17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오는 2018년 4월 1일에 개최되며, 이번에 구성된 본부위원들은 내년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위해 올해부터 차근차근 대회를 준비하며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가족해체현상을 극복하고 가족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별상 부분에 대가족 참가상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하창환 합천군수는 “마라톤은 암울했던 일제시기 우리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특별한 스포츠였다”면서 “오늘 위촉된 벚꽃마라톤대회 본부임원은 제17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를 넘어 우리 지역경제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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