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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지역, 6,500억원 투입해 안전도시 건설”신속한 사업추진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흥해읍) 즉시 운영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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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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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지역, 6,500억원 투입해 안전도시 건설
[환경법률신문]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지진에 집중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안전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시는 우선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과 병행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안전도시 건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가 심한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3,000억원), △피해가 심하지만 사업성이 결여된 단독아파트 재건축(800억원), 재개발·재건축 대상 이외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870억원), △소파 및 노후불량주택 내진보강사업 지원(330억원)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300억원) △국립 지진안전교육장 건립(1,000억원)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200억원) 등으로 총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흥해읍 현장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지진피해수습단(4급)’을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지역주민과 국토부, LH,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컨설팅단’도 구성 운영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안전도시 건설’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지난 3일 국무총리포항 방문 시, 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도시재생특별법‘개정과 함께 피해건축물 내진보강지원을 비롯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등을 포함한 ‘안전도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해, 내년 4월까지‘도시재생특별법‘개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시장은 “지열발전소, 액상화 등 주민불안요소에 대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소통을 통해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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