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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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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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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환경법률신문]평창군은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2017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Ⅳ그룹(43개지자체) 중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수도법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5개분야 36개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강원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평창군은 총점 92.25점을 받았으며, 특히 노후관로개선, 정수장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시설을 현대화 해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물 관리기법을 적용해 수돗물 공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연간 598건의 옥내누수를 감지해 주민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152개 수용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의 수질과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로 누수를 막아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낮추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모든 성과는 주민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평창군 공무원들과 한국환경공단의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추진과 상생협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오는 2018년 2월에 열리는 2018년도 상반기 상수도 연찬회에서 2천만원의 정부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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