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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10㏊에 대해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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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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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환경법률신문]양구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연말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郡)은 이번 2차 지원 사업을 시설비의 50%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해 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업체와 농가 간에 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도모하며, 전기 목책기의 높이를 조정해 고라니 등이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했다.

피해우심지역에 여러 농가가 집단화(공동)해 설치하는 지역, 콩 계약재배 신청을 한 농가 중 신청자는 우선 지원,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1㏊ 이상 대규모 경작지,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산채 재배농가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이다.

그러나 설치면적이 1㏊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선정 대상에서 후순위(과수농가 제외)이고,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우선순위 지원 대상 농가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전기 목책기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서 태양열 목책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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