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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무단 투기 적발에 ‘CCTV’ 한 몫금년 한 해 CCTV 활용 적발 24건… 약 560만 원 과태료 처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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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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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활용해 무단투기자를 대거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골목 후미진 곳 등에는 종종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가 설치되면 무단투기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근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CCTV와 연결된 모니터로 투기 장면을 확인하더라도 소량의 쓰레기가 비닐봉투 등에 담겨 있으면 내용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투기물을 확인하더라도 행위자를 찾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이에 구는 무단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금년 들어 CCTV를 32대로 확충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CCTV 모니터와 현장을 확인해 야간에 버려진 쓰레기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버려진 쓰레기가 다량이거나 대형폐기물인 경우 인근지역을 수소문해 투기자를 색출했다. 때에 따라서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 방범용CCTV까지 확인했다.

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발품을 판 결과, 금년 한 해 동안 CCTV를 활용해 무단투기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통상 CCTV를 활용해 연간 5건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적발된 행위자에게는 560만 원 가량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출근하자마자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환경녹지과 이흥수 청소행정팀장은 “CCTV가 설치된 곳에서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에게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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