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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기분 자동차세 12억3000만원 부과12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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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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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환경법률신문]남해군은 차량 7784대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1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는 1년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6월 중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남해군은 납세자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채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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