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영동권 |
양양군, 시설물 하자검사로 예산낭비 절감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사업장 618건 대상, 오는 21일까지 현지점검 |
|
| |
 |
|
| ▲ 양양군 |
[환경법률신문]양양군이 예산낭비 절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람처리시설 증설공사와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10년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있는 618개 시설물 공사 사업장이다.
군은 사업발주부서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기원 계약관리담당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후보수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상반기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611개 사업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