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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산청군,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홍보 전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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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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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환경법률신문]산청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다.

군은 지난해보다 1400만원 증가한 8453건 13억 3700만원의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포스터 제작, 마을 방송, 독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올해 12월 1일 기준 산청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 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됐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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