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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예방 당부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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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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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환경법률신문]진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이나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 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물975㎖, 염소25㎖)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환자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의 구토물은 반드시 비닐장갑을 끼고 처리한 뒤 소독을 해야 한다.

개인위생관리 요령은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세정제를 이용해 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굴 등 수산물과 날것으로 섭취하는 식품에서 오염되며 열에 약하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하고,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이상 가열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면역이 낮은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집단급식소는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 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이상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하고, 특히 조리원의 개인위생관리는 매일 점검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은 대량 환자 발생의 우려가 큰 만큼, 개인 위생수준을 철저히 준수해 겨울철에 유행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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