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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뛴다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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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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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75개 시부에서 지난해 3등급(49위)에서 올해 2등급(16위)으로 대폭 상승했다.

청렴도 평가는 전국 공공기관의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김해시는 최근 5년간 각종 부패사건으로 인해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허성곤 시장 취임이후 공직자 내부에 강력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보편타당한 인사원칙 수립과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한건의 부패사건도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 대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인 결과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원 업무처리 만족도 해피콜 실시,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으며, 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기획감사로 기금 운용실태, 세외수입 관리실태, 농업보조금 집행실태, 대규모 건설공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해 4억5천만원을 환수하고 일상감사로 48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허성곤 시장님 취임 이전인 지난 2015년 말에 발생한 부패사건이 2016년 하반기 선고로 인해 0.25점의 높은 감점을 받았다.

미감점시는 1등급, 전국 2위도 가능한 결과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올해 결과자료를 보면 외부청렴도 5개 업무분야에서 인허가 업무가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자체 청렴 모니터링시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등의 부정응답이 많아 올해 10월에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부서에서는 감사 지적사항 개선안 마련을 위해 2개시를 벤치마킹 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2017년 청렴도 결과에서 부족하게 나타난 부분은 고강도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시행해 내년에는 기필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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