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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부상!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도내 최초 제정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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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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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지난 8일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소위 “사회적경제 3법”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점을 감안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그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및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촉진 뿐 아니라 이들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세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가 내년에 야심차게 계획한 행복공동체 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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