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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수요조사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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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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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12월 7일 운행 중인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조기차단을 위한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수요조사를 공고했다.

수요조사 접수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이며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강릉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을 강릉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해야 하며 선정 대상자는 내년 1월 15일 강릉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내년 강릉시 보조금 예산은 2억7천336만 원으로 신청자가 예산범위 초과 시에는 저소득층,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지급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기준가액 전액을 지급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 제작차량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처음 시행해 87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 8천361만6천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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