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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매립,성토농지 개발행위 일체 금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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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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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가 불법 매립·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60여 건의 농지불법매립 행위를 단속하고 형사 고발 34건, 원상회복명령 18건, 경찰 수사 의뢰 3건 등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김포의 농지 매립은 통진읍, 양촌읍, 월곶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매립 토사는 관내에서는 걸포동, 운양동, 관외에서는 한강과 청라지구 개발현장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다.

시의 단속이 강화되자 농지 매립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 등 이전에 없었던 사전 문의가 하루 평균 3건 내외씩 오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 불법 성토행위도 급감하고 있다.

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안내 현수막 130개를 주요 도로 및 농경지 입구에 설치하고 건설업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농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매립·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농지관리팀에는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해 단속의 효율을 높였다.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농지에 재활용 골재를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 원에 불과해 단속과 예방 실효성이 떨어지자 원상회복이 안 된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보고 위반 시 토지주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건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홍균 김포시 부시장은 "불법 매립, 성토 농지는 원상회복이 예외 없는 원칙"이라면서 "원상회복이 안 된 토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발행위를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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