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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그린벨트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유예”개정안 발의개발제한구역 생계형 무단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징수 ˊ17년→ˊ21년까지 연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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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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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참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정 의원은 “생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건 가혹하다”며, “새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중에 있어, 한시적으로라도 강제금 유예하고 대책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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