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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축산재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 총력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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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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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 겨울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수준 내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설, 한파로 축사 난방시설 가동에 의한 축사화재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도가 밝힌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및 사후 처리 강화를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상황 T/F팀 운영, 축사시설 및 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방지대책, 폭설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먼저 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과장을 팀장으로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3개 반 15명으로 구성해 축산재해대책 상황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가축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하고 전기 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세부 추진사항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적극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50억 원(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을 확보해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배상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사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와 더불어 재해에 따른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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