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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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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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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민원제도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시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심사는 행정제도개선과 민원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96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차 서면심사 및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5건을 선정했다.

이렇게 1 , 2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 가운데 광진구를 포함한 상위 12개 사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청중호응도 부문을 심사한 결과, 광진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돼 민원제도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경진대회에서 광진구는‘전국최초, 납세자 중심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으로 사례발표했다.

이는 납세자와 공무원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납세자중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만든 사례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물주가 구청을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이었으나 개선후에는 구청에서 사전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했고, 그 결과 건축주의 구청방문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민원인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사례 시행으로 위반건축물 취득세 납부건수비율이 개선 전에는 43.5%이었던 것이 개선 후인 지난해 8월 이후에는 87.5%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서울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우수사례로 안건이 채택된 바 있다.

시행초기에는 가산세 경감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사례에 대한 개선취지와 내용을 공감한 서울시 양천구 등 11개 기관에서벤치마킹을 했다.

시상은 지난 20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리는‘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수여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납세자 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직원들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노력 덕분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 쾌거를 이뤘다”면서“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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