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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어림없다환경단체 합동 단속 등 주 2회 야간 단속 나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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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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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겨울철을 맞아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기간 중 매주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며 환경단체·청소업체 등과의 민관합동단속은 물론 자체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단투기 단속은 단독주택지역·다가구 밀집지역 등 쓰레기투기 취약지역 167곳을 대상으로 일정별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잠복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농촌지역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순찰방식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한다. 이와 별도로 무단투기감시용 CCTV 32대를 활용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비닐봉지 이용 투기 20만 원, 차량 운반 투기 50만 원, 사업장폐기물 투기 100만 원 등이다. 또 쓰레기 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생활쓰레기 소각 50만 원, 사업장폐기물 소각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년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131건, 불법소각 20건을 적발해 과태료 2천 8백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서 불법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오염을 막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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