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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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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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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통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 차량은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을 줘 자진 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방치차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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