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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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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6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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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8일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시 대상시설의 보험가입률이 6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가입시설에 과태료(30만∼최고3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가입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이며 가입부터 보상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가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모든 대상시설에서는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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