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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시설 결정 통과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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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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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지난 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가결됐다.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도심지 주택가 주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각종 소음, 매연 등의 민원과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되는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은 지난 7월 6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에 이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 사업은 2013년 9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기존 화물공영차고지(A=21,320㎡) 주변 A=31,070㎡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290억 원(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다.

구 담당자는 앞으로 남은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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