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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최준석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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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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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오는 12월 6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농가에서 비료 구입 시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사업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토양개량제지원은 내년도 공급대상 지역(수동·지곡·안의)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됐거나 2016년도 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배부받거나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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