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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경찰청과 불법 사설경마 근절 MOU 체결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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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0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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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회장 이양호)와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이 불법 사설경마 근절에 손잡았다.

마사회는 8일(수) "불법 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울산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울산지방경찰청의 MOU는 마사회와 경찰청 간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양 기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날로 진화하는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기법과 단속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2년에만 13건을 단속하는 등 마사회와 함께 불법 경마 근절에 앞장서 왔다.

지난 8월 사설마권 4조8000억 원을 유통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 일당 18명을 단속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불법 베팅이 가능한 신종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고 배포한 운영자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양호 마사회장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울산지방경찰청과의 교류로 단속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하는 등 불법 경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울산지방경찰청 외에도 불법 경마 단속에 적극적인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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