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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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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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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농촌 환경오염의 주점인 농업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고 밝혔다.

집중수거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이다.

시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에 농촌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마을 단위 수거 거점을 지정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왔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은 1차 배출자인 농민이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 집하장 등에 배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는 형태의 수거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일정 장소에 모아놓지 않고 경작지 인근에 소량배출할 경우에는 수거 인력 및 장비의 한계가 있어 전량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집하장 등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농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참여 농민에게는 영농 폐비닐 1kg당 110원(B급 기준)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원순환과 이종보 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이번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인 만큼 집중수거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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