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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유해물질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 적발위반사업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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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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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흡착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주로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권에 위치한 주요 오염원으로 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외부도장을 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함으로써 주택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7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시 특사경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수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반(3개반, 1개반 5명)을 편성하여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일제 집중단속을 9월에 실시했다.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오염도 측정수치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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