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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동해선 철도 건설로 끊긴 농로 복구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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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7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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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로 끊긴 농로를 대신할 새로운 농로와 보조도로가 설치돼 삼척시 옥원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동해선 철도 건설로 농로가 끊겨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중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경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원 삼척시 옥원마을 주변 약 30필지가량의 토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시공했다.

이 때문에 농지가 둘로 나뉘고 농로가 끊겨 주민들은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를 복원하고 통로 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에도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농로 및 통로 박스를 추가하려면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204명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결과, 철도가 농지 한가운데를 관통해 농지와 마을간 연결로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위쪽 논에서 아래쪽 논으로 유입되던 농수마저 차단될 위험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상황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7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삼척시 부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북부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기관별 사업비를 분담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설계된 철도 밑 수로의 폭(가로 2m, 세로 2m)을 각각 4m로 확장하되 4m 중 1m는 수로, 3m는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철도 옆으로 연결되는 보조도로(부체도로)는 폭 4m의 비포장으로 설계하고 삼척시에 기부채납하면 삼척시는 비포장 보조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 시공해 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여간 옥원마을 주민들이 요구해 온 농로가 복원돼 기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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