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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 위해 미끼예방약 살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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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8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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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서울시 외곽 산과 하천 등지에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 있는 형태이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서울시는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한 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감염된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1개월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야외활동시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 또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하였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지 위하여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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