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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 특별이동차량 즉시예약제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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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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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고양시로부터 인수받은 교통약자 특별이동차량 73대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즉시예약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별이동차량을 탑승하고자 하는 고객이 2시간 이내에 콜센터, 인터넷 등으로 사전예약 접수를 하면 예약시간에 차량을 배차했으나, 앞으로는 탑승을 원하는 시간에 예약접수를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바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하게 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의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 접수는 전체차량의 20% 비율로 유지하고 병원 진료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즉시예약 접수를 전체차량의 80% 비율로 하여 고객이 특별이동차량 탑승을 원할 때 예약접수하면 최근거리 차량을 바로 배차해 탑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즉시예약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의료법에 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날 하루 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콜센터로 전화하여 예약하면 된다. 또한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고객은 다음날 즉시예약 접수를 통해 특별이동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콜센터 전화연결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운행건수도 3~4건 이상 증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차량의 운행 효율성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 이용은 센터에 사전 고객 등록 후 콜센터(1577-5909)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접수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고양시 관내 1,500원 정액이며 관외는 기본요금 이외에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7년에 23대 특별차량을 고양시로부터 추가로 인수받아 총 73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 법정 운행대수인 43대보다 30대나 더 많은 것으로 교통약자의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은 “이번 예약방식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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