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감독기관의 관리 여건 취약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전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중점감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 및 하천 순찰, 연휴 기간 후 기술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폐수다량 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오․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환경부,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환경오염사고 시 업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이후에는 특별감시 기간 중 적발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공정 진단 등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도 실시 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추석 연휴 특별감시 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 무단방류,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여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오・폐수 배출업소 등 각 사업장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