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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동차사, 배출오염물질 저감 협약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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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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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하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르노삼성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자동차제작사‧협회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강화된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의 기존모델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을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상쇄하고 약 80톤을 추가 저감하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업계가 자발적 저감 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향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것이다.

우선 각 자동차제작사는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을 상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저감방안의 이행을 서약한다.

쌍용자동차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실도로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유차는 실제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재의 약 5분의 1 수준인 0.168g/km 이내로 감소하게 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종들이 WLTP 시험의 최대가속 구간에서 기준을 만족키 어려워 30% 이내에서 유예물량을 활용하여 생산하되, 실도로 배출량을 WLTP 인증을 통과한 차량(0.407g/km)보다 낮은 수준인 0.32g/km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및 수입사의 경우에는 일부차종에 국한하여 쿼터물량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0.4g/km) 이내로 실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데 동의했다.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은 이들 자동차제작사도 쿼터물량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산정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발적 저감을 통해 1년 동안 쌍용자동차는 140여 톤, 르노삼성자동차는 180여 톤, 기타제작사들은 140여 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질소산화물 저감 이행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는데도 뜻을 모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로의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제작사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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