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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가동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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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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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1,834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고 연휴 기간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9.18~10.13)’을 정하고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단계로 추석 연휴 전 기간에는(9.18~9.29)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이 26개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26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세차장 등 1,834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68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6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2단계 추석연휴 기간에는(9.29~10.9)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추석 이후 기간에는(10.10~10.13) 추석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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