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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도시재생사업 발언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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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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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은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업 대상지에 영등포 삼각지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영등포 도심권 일대 재생사업’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억 원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영등포도심권·경인로변 일대 약 70만㎡를 중심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문화·예술·산업이 집적된 창발적융복합 거점 조성 △경제기반 활성화 및 청년계층 유입을 위한 상업·문화·보행중심 도심조성 등을 주요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던 중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삼각지와 영등포로타리 주변은 주거·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삼각지 등 일부 구역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승용 의원은 “삼각지지역은 도시환경이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이외의 어떠한 독립적인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일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서울시가 배제되면서 서울 지역 내 새로운 구역 지정은 내년 중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때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미 제외되었던 삼각지지역을 다시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고, 대림동‧신길동 지역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전력 측과 사업비 158억 원이 투입되는 지중화사업 및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과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삼각지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경관개선, 문화예술 특화거리 지정, 음식문화 개선 등 경제기반형 재생 핵심사업과 함께 국내 여행객은 물론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모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승용 의원은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참여가 관건”이라며, “도시환경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꿔 중·경공업 중심에서 4차 산업의 메카로, 상업·문화·예술, 쾌적한 보행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등 영등포가 매력적인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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