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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 청탁금지법 및 절주 예방 교육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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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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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에서 '공직자(640명), 위원회 민간위원(255명), 인·허가 관련 업체(404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절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와 대한보건협회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사례 및 절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위원회 민간위원, 인·허가 관련 업체'를 함께 초청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교육에 앞서 안성시 김대순 부시장과 국·소장이 관리자 대표로 단상에 올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자 청렴행동 수칙을 낭독 후 서약문을 전달하는 '관리자 청렴행동 서약'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매년 안성시는 전 공직자들의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청렴 결의대회"를 연초에 갖는데 이번처럼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행동 수칙"을 제정해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를 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전국 3위, 경기도 1위)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로 이처럼 공직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계속 발전시키며 추진하는 것도 그 역할을 했다 여겨진다. 

한편 안성시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청렴 최우수도시 실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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